
통일교육
지원법
[시행 2010.4.20][施行2010.4.20]
[법률 제9800호、 2009.10.19、
일부개정]
[法律第9800号、2009.10.19、一部改正]
제1조
(목적)
이
법은
통일교육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第1条(目的)この法律は統一教育を促進するために必要な事項を規定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第2条(定義)この法律で使う用語の意味は次のとおりである。
1."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1."統一教育"とは、自由民主主義に対する信念と民族共同体意識および健全な安保思想を土台に統一を成し遂げるのに必要な価値観と態度を育てるようにするための教育をいう。
2.
"지역통일교육센터"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고、 통일교육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의3에 따라 통일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을 말한다.
2."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とは地域住民を対象に統一教育をして、統一教育に関する情報を収集・提供する機能等を遂行するために第6条の3により統一部長官が指定する機関・団体または施設をいう。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3조 (통일교육의 기본원칙) @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여야 한다.
第3条(統一教育の基本原則)@統一教育は、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守護し、平和的統一を指向しなければならない。
A 통일교육은 개인적·당파적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統一教育は個人的・党派的目的で利用されてはならない。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3조의2 (통일교육 기본사항) @ 통일부장관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른 통일교육을 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정한다.
第3条の2 (統一教育基本事項)@統一部長官は第3条の基本原則による統一教育をするための基本事項を定める。
A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A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に関する基本事項を定めるとき、あらかじめ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4조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일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第4条(統一教育基本計画の樹立)@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を効率的に推進するために統一教育基本計画(以下"基本計画"という)を樹立する。
A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基本計画には次の各号の事項が含まれなければならない。
1.통일교육의 기본원칙·추진목표와 방향
1.統一教育の基本原則・推進目標と方向
2.통일교육과 관련하여 각 부처 및 기관·단체의
협조에 관한 사항
2.統一教育と関連して、各部署および機関・団体の協力に関する事項
3.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에
관한 사항
3.統一教育に関する専門人材の養成・支援に関する事項
4.통일교육실태의 조사·평가 및 시정에 관한 사항
4.統一教育実態の調査・評価および是正に関する事項
5.그 밖에 통일교육에 관한 중요한 사항
5.その他統一教育に関する重要な事項
B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B統一部長官は基本計画を樹立する時にあらかじめ関係中央行政機関の長と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C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C統一部長官は基本計画を樹立するとき、統一教育に関する学識と経験が豊富な専門家の意見を聞くことができる。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5조
삭제
<2008.12.31>
第5条 削除<2008.12.31>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개정 2009.10.19>) @ 국가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의 실시、 통일문제연구의 진흥、 통일교육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지원、
통일교육에
관한
교재의
개발·보급、 그 밖의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第6条(国および地方自治体の責務<改正2009.10.19>)@国はこの法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統一教育の実施、統一問題研究の振興、統一教育に関する専門人材の養成・支援、統一教育に関する教材の開発・普及、その他の方法で統一教育を活性化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09.10.19>
<改正2009.10.19>
A
국가는
통일교육을
하는
자(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A国は統一教育をする者(法人または団体を含む。以下同じ。)に予算の範囲で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必要な経費の全部または一部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개정 2009.10.19>
<改正2009.10.19>
B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통일교육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B地方自治体は地域内の統一教育を活性化す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ず、地域住民を対象に統一教育をする者に予算の範囲で必要な財政的・行政的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신설 2009.10.19>
<新設2009.10.19>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6조의2 (공공시설의 이용)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第6条の2 (公共施設の利用)統一教育をする者は、統一教育のために必要な場合には公共施設をその本来の用途に支障がない範囲で大統領令で定めるところにより利用することができる。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6조의3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을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第6条の3 (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の指定・運営)@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を主な目的とし、又は統一教育をする能力があると認められる機関・団体又は施設(以下"機関等"という。)を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に指定することができる。
A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의 장은 그 지정된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A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と指定された機関等の長は、その指定された内容中大統領令に定める重要事項が変更された場合には統一部長官にその事実を申告しなければならない。
B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B統一部長官は、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と指定された機関等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その指定を取り消すことができる。ただし、第1号に該当する時にはその指定を取り消さなければならない。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을 때
1.偽りその他不正な方法で指定を受けたとき
2.통일교육을 할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2.統一教育をする能力が大きく不足すると認められるとき
C
통일부장관은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된
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C統一部長官は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に指定された機関等が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ときは、6ケ月以内の範囲で期間を定め、業務停止を命ずることができる。
1.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의 기본원칙을 위반하여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
1.第3条による統一教育の基本原則を違反して、統一教育をした時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偽りやその他の不正な方法で経費支援を受けたり支援を受けた経費を目的以外の用途に使ったとき
3.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3.第2項による変更申告をしなかったとき
D
통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D統一部長官は第3項の規定により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の指定を取り消そうとするときは、聴聞をしなければならない。
E 그 밖에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その他地域統一教育センターの指定および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7조 (통일교육의 반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교육훈련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교육기관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에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第7条(統一教育の反映)国又は地方自治体が設立した教育訓練機関および大統領令で定める社会教育機関を設置・運営する者は大統領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教育訓練課程に統一教育(第3条の2第1項による統一教育に関する基本事項を含む。)を反映す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8조 (학교의 통일교육 진흥) @ 정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통일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第8条(学校の統一教育振興)@政府は「初・中等教育法」第2条による学校(以下"初・中等学校"という。)の統一教育を振興するため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A
통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교육(제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일교육에 관한 기본사항을 포함한다)이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과정에 통일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A統一部長官は大統領令に定めるところにより統一教育(第3条の2第1項による統一教育に関する基本事項を含む。)が初・中等学校の教育課程に反映されるように教育科学技術部長官または特別市・広域市・道および特別自治道教育委員長(以下"教育委員長"という)に要請することができ、要請を受けた教育科学技術部長官および教育委員長は教育課程に統一教育が反映されるように努力しなければならない。
<개정 2009.10.19>
<改正2009.10.19>
B
정부는
대학
등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에게 통일문제와 관련된 학과의 설치、 강좌의 개설、 연구소의 설치·운영 등을 권장할 수 있다.
B政府は大学等「高等教育法」第2条による学校を設立・営む者に統一問題と関連した学科の設置、講座の開設、研究所の設置・運営等を推奨することができる。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9조
(통일교육의
수강
요청
등)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종사하는 자、 통일대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통일교육을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第9条(統一教育の受講要請等)@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をする者、南北交流・協力事業に従事する者、統一対応業務に従事する者、その他に統一教育を受ける必要があると認められる者に統一教育を受けるように要請することができる。
A 통일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통일교육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해당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A統一部長官が第1項の規定により統一教育対象者を選定しようとするときは、あらかじめ該当行政機関または団体の長と協議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9조의2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원에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第9条の2 (統一教育専門講師の養成)@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院に統一教育専門課程を開設し、その課程を修了した者に統一教育専門講師資格を付与することができる。
A 제1항에 따라 개설되는 통일교육 전문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A第1項により開設される統一教育専門課程の運営等に関する具体的な事項は統一部長官が定める。
[본조신설 2009.10.19]
[本条新設2009.10.19]
제10조
(통일교육협의회)
@ 통일교육을 하는 자는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협의·조정、
그
밖에
상호
간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통일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第10条(統一教育協議会)@統一教育をする者は効率的な統一教育のための協議・調整、その他に相互間の協力増進のために統一部長官の認可を受け、統一教育協議会(以下"協議会"という)を設立することができる。
A 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A協議会の組織と運営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제10조의2 (통일교육위원) @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활동을 통하여 대국민 통일의지와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위원을 위촉한다.
第10条の2 (統一教育委員)@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活動を通して、対国民統一意思と力量を強化することによって平和統一基盤造成に寄与するために統一教育委員を委嘱する。
A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통일교육위원으로 위촉한다.
A統一部長官は次の各号のいずれかに該当する者を統一教育委員に委嘱する。
1.각급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1.各級教育機関および地域社会で統一教育活動に積極的に参加している者7
2.제9조의2에 따라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
2.第9条の2により統一教育専門課程を修了した者
3.그 밖에 통일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3.その他統一問題に関する知識と経験が豊富な者であって統一部長官が認める者
B 통일교육위원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B統一教育委員は次の各号の活動を遂行する。
1.통일교육의 실시
1.統一教育の実施
2.통일교육 관련 행사의 지원
2.統一教育関連行事の支援
3.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3.その他統一教育活性化のための事項であって統一部長官が必要と認める活動
C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일교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C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委員に予算の範囲で統一教育活動に必要な経費を支援することができる。
D 이 법에 따른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단체 등은 통일교육위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Dこの法律による統一教育を実施する機関、団体等は統一教育委員の活動を奨励するために各種行政的支援をすることができる。
E 통일교육위원의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統一教育委員の委嘱等に必要な事項は大統領令で定める。
[본조신설 2009.10.19]
[本条新設2009.10.19]
제11조 (고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수사기관 등에 고발하여야 한다.
第11条(告発)統一部長官は統一教育をする者が自由民主的基本秩序を侵害する内容で統一教育をしたときは捜査機関等に告発しなければならない。
[전문개정 2008.12.31]
[全文改正2008.12.31]
부칙
<법률 제5752호、
1999.2.5>
附則<法律第5752号、1999.2.5>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この法は公布後6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부칙
<법률
제7355호、
2005.1.27>
附則<法律第7355号、2005.1.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この法は公布後6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附則<法律第8852号、2008.2.29> (政府組織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第1条(施行日)この法律は公布した日から施行する。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ただし、・・・<省略>・・・、附則第6条により改正される法律中この法の施行前に公布されたが施行日が到来しない法律を改正した部分は各々該当法律の施行日から施行する。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第2条から第5条まで 省略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159>까지
생략
第6条(他の法律の改正)@から<159>まで 省略
<160>
통일교육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60>統一教育支援法一部を次の通り改正する。
제4조제1항·제3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통일부장관"을 각각 "통일부장관"으로 한다.第4条第1項・第3項、第9条第1項・第2項、第10条第1項および第11条中"統一部長官"を各々"統一部長官"でする。
제5조제1항
중
"통일부"를 "통일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무조정실"을 "국무총리실"로 한다.第5条第1項中"統一部"を"統一部"にして、同じ組第3項中"国務調整室"を"国務総理室"でする。
제8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第8条第2項中"教育人的資源副長官"を"教育科学技術部長官"でする。
<161>부터 <760>까지
생략
<161>から<760>まで 省略
제7조
생략
第7条 省略
부칙
<법률
제9287호、
2008.12.31>
附則<法律第9287号、2008.12.31>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この法は公布後1ケ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
부칙
<법률
제9800호、
2009.10.19>
附則<法律第9800号、2009.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この法は公布後6ケ月が経過した日から施行する。